롯데정밀화학은 윤리경영이 회사 내 조직문화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추진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사규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적절한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 법령을 내재화 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합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 비윤리적인 사항, 개선해야 할 모습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보 창구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문고’와 롯데그룹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 정보 보호 위반 시 사내 공익 신고 규정 제14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 조항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준법경영 관련 업무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법경영팀, 윤리경영팀, 내부회계관리 전담 부서를 총괄하는 준법경영담당을 구성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관련 전문 부서들은 준법경영 실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윤리적인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며, 임직원의 준법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롯데정밀화학은 200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과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별 공정거래 담당자 및 하도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CP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업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법규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